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03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4407호, 1991. 11. 30. 일부개정, 1991. 1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2) 허가기준 ○ (취업허용 업종) 아래 ‘취업 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 노무 [취업제한 업종] & 822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8226;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도박은 재물을 거는 2인 이상의 참가자가 대립적 관계에서 범죄를 성립시키는 대향범 구조인 반면, 사행행위는 참가자가 1인이어도 가능하나 반드시 영업자가 있어야 하는 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②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투전기,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같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바94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호 참조).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통하여 사행성이 조장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게임으로 인한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 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러한 게임법 및 사행행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의 기준이 되는 징표는 ‘베팅’, ‘배당’ 및 ‘우연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 다. 4
제30조(흉기 휴대 공갈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재까지의 입찰가와 입찰자를 공개하
는 사행행위인 현상업을 영위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규정된 ‘카지노’가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준하는 도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경륜·경정법에 규정된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된 ‘사행성 유기기구’{예컨대, 스크린 경마게임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② 또 한국표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면소를 선고한 사례
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이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게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
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 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고(통장거래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사행행위 업의 점),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위반의 점), 형법 제
게임장운영업자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2조 제1호의2 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2호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 기계·기구 자체의 사행성 외에 영업방법의 사행성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