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5조 (통칙)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24.2.20>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 2014.1.7>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ㆍ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8.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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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
-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2015. 1. 8. 시행
- 법률 제12986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06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3. 29.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470호, 2001. 4. 7.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폐차)할 것임을 공고[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진처리 의사를 표시하면서 같은 달 27.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3 소정의 범칙금 30만 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견인료 및 보관료(합계
회사명 생략)주식회사가 처벌받은 외 피고인이 별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검찰관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 제39조 제1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로운송차량법은 법률 제3912호로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되었지만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6조에 의하
도로운송차량법 각 규정의 작위의무불이행에 대한 개별적 처벌가부
자동차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둔 채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을 허용한 경우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같은법 제4조와 제85조에 의하면 자동차(2륜의 소형자동차는 제외된다)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
자동차예비검사증을 사위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도로운송차량법 85조 2호, 48조 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