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자동차관리법 제85조 (통칙)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24.2.20>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 2014.1.7>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ㆍ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8.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노632007. 10. 9.
자동차관리법위반

(폐차)할 것임을 공고[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진처리 의사를 표시하면서 같은 달 27.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3 소정의 범칙금 30만 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견인료 및 보관료(합계

부산지법 87고단53301988. 2. 3.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회사명 생략)주식회사가 처벌받은 외 피고인이 별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검찰관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 제39조 제1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로운송차량법은 법률 제3912호로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되었지만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6조에 의하

대법원 84마1971984. 6. 2.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각 규정의 작위의무불이행에 대한 개별적 처벌가부

서울고법 77나13111978. 3. 28.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둔 채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을 허용한 경우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75다10611975. 12. 23.
손해배상

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같은법 제4조와 제85조에 의하면 자동차(2륜의 소형자동차는 제외된다)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

대법원 74도721974. 6. 11.
도로운송차량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

자동차예비검사증을 사위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도로운송차량법 85조 2호, 48조 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