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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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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6조 (통고처분)
제86조(통고처분)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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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6470호, 2001. 4. 7.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노632007. 10. 9.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진처리 의사를 표시하면서 같은 달 27.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3 소정의 범칙금 30만 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견인료 및 보관료(합계 20만 원, 후에
대법원 81도6531981. 11. 1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등록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한 자가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제18조 소정의 '등록자동차소유자'인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