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6조 (벌칙)
제86조 (벌칙)
①제10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 제29조, 제44조의19, 제44조의21, 제45조의6(第77條의16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44조의18, 제70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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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6470호, 2001. 4. 7.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진처리 의사를 표시하면서 같은 달 27.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3 소정의 범칙금 30만 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견인료 및 보관료(합계 20만 원, 후에
등록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한 자가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제18조 소정의 '등록자동차소유자'인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