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벌칙)

①제10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 제29조, 제44조의19, 제44조의21, 제45조의6(第77條의16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44조의18, 제70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