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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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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6조 (통고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통고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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