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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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470호, 2001. 4. 7.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갱신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2항 의 번호표부착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7조 의 벌칙규정이 있고 위 기재사항 변경신청조항에 위반한 때는 같은법 제90조 제2항 에 의하여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용신고 및 그 신고사항변경
락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2륜 소형번호표 부착없는 자동차운행의 점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7조, 제61조 제2항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 제38조에 치사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등록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한 자가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제18조 소정의 '등록자동차소유자'인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