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제8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2005.3.31, 2007.1.19>
1.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8항ㆍ제10항,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 <1999.4.15>
5.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 <1999.4.15>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9. 제30조의2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0. 삭제 <1999.4.15>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9, 2002.8.26>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7.1.19>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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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2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7. 7. 1. 시행
-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6. 16. 시행현행
-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
-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2025. 12. 4. 시행
-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8. 14. 시행
-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5. 3. 15. 시행
-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
-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5. 2. 17. 시행
- 법률 제20176호, 2024. 1. 3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6. 11. 시행
-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695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63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2020. 4. 3. 시행
-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
- 법률 제15402호, 2018. 2. 21. 일부개정, 2019. 2. 22. 시행
-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
- 법률 제12986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12146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1449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5. 23. 시행
-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71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해당업체 차량 운행제한 대수 조정 5. 운행제한 위반 시 벌칙 적용 ◦ 공고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이 사건 공고처분에 첨부된 업체별 운행제한 대상차량 목록에 차량등록번호가 기재된 1,847대의 차량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 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
‘고의로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한자’만을처벌하고있고, 위조항을위반하여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한자동차를‘운행’한자에대해서는같은법제84조제3항제1호에서과태료를부과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피고인의위와같은‘운행사실’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범죄가되지아니한다. 2) 나아가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면, 박○○이피고인의부탁으로위차량의앞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및 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말소등록 신청 후 그에 따른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의무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아니면서 단지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전남2머○○○○호 승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
가. 자동차의 도색이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비관리자가 정비한계를 넘어 정비한 경우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 위반여부
부터 1981.9.30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돌산에서 돌상차 및 운반하는데 사용 운행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5항, 제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2.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
항에, 판시 제1의 4(가)(나)(다)(라)의 상습특수절도의 점은 동법 제332조, 제331조에, 판시 제2의 도로운송차량법 위반의 점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제78조에 각 해당하는바, 상습절도죄와 도로운송차량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상습절도죄와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