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나1995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김◇○ (xxxxxx-xxxxxxx) 서울 관악구 OO동 ____-__ _층 ___호
- 피고, 항소인
-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동 ___-__ OOOO타워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OO동 __-_ OO빌딩 _층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가소287389 판결
- 변론종결
- 2009. 9. 8.
- 판결선고
- 2009. 10. 1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7.부터 2009.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_________호 개인택☆(이하 ‘원고 택☆’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경기_________호 버♤(이하 ‘피고 버♤’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박봉규는 2008. 7. 27. 14:20경 피고 버♤를 운전하여 파주시 OO동 소재 뉴타운 주유소 앞 노상에서 버♤ 정류장을 지나쳤다가 하차하여 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받고 피고 버♤를 정류장까지 후진하였는데, 피고 버♤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직후, 피고 버♤를 뒤따라오던 원고 운전의 원고 택☆가 피고 버♤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 버♤의 후미 부분을 원고 택☆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택☆의 수리비 중 서울특별시개인택☆운송사업조합에서 보상하여 준 부분을 제외한 3,500,000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택☆가 선행한 피고 버♤와 사이에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의 일방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박봉규는 피고 버♤를 후진시키다가 정차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원고가 원고 택☆를 운전함에 있어 지나치게 과속을 하였다든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원고 택☆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 버♤를 뒤따라오고 있었음에도 박봉규가 그 상태에서 피고 버♤를 후진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원고로서는 일단 버♤ 정류장을 지나친 피고 버♤가 그대로 전진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 택☆의 속력 및 진행 방향을 조정하여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 버♤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이미 가속한 원고 택☆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거나 그 즉시 제동하지 못한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봉규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는 후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거나 또는 피고 버♤의 후진을 보고도 원고 택☆를 즉시 제동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전진하여 피고 버♤를 충돌하게 된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택☆가 파손되어 6,033,327원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그 중 서울특별시개인택☆운송사업조합에서 보상하여 준 2,390,000원 및 수리업체로부터 일부 탕감받은 부분을 제외한 3,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3,500,000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물질적 손해라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택☆가 수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이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불능의 경우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한도로, 또는 교환가격 상당 금액 중에서 전체 수리비 중 원고가 지출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택☆는 2002. 4. 16. 최초등록한 SM520 LPG 차량(배기량 1998cc)으로서 사고 당시 6년 3개월 남짓 운행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1]은 □△자동차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의 개인택☆의 운행연한(이하 ♥▦이라 한다)을 7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고 택☆의 ♥▦만료일은 2009. 4. 15.이 될 것이나, 한편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 중 ♥▦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택☆는 2009. 3. 17. 위 검사를 받고 1년의 ♥▦ 연장을 받아 2010. 4. 15.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1년 8개월여간이나 원고 택☆를 계속 운행할 수 있었던 사정에다가 영업용 택☆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상 대차에 충당되는 차량은 ♥◈자동차의 경우 ♥▦ 1년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영업용 택☆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100,000원(= 3,500,000원 × 피고 버♤ 측의 과실 비율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