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삭제 <2020.9.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경우에는 11.66%이고, 내용연수 6년의 경우에는 16.6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일반택시의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1]은 □△자동차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의 개인택☆의 운행연한(이하 ♥▦이라 한다)을 7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고 택☆의 ♥▦만료일은 2009. 4. 15.이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