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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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
각주 [1]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4. 10. 28.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2.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원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사고의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18조의 횡단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적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5~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 결정사유 ○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신청인의 신호위반(교특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횡단보도 횡단위반(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한 중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 결정하였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을 진단 받았다. 다. ○○○은,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의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27.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제1항, 제15조의2 제2항, 제18조 제1항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내사사건 기록(이하 ‘관련 내사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은 제2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적색 등화, 제1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2호, 제13조 의2 제6항, 제1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0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유턴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박봉규는 피고 버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장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에 의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 제13조,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1조의 2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차선을
고속도로상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