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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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불법행위의 성립 및 내부적 책임분담비율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청장 등이 정한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44조 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
한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였고,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7조를 각각 위반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54조 제9호,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 상해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같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의 도로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지방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
아무런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자동차등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17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호, 제80조 제1항 등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는 일반도로에 비하여 최고속도가 높고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특징이 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도로교통법은 제5장에서 고속도로 등에서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횡단ㆍ유턴ㆍ후진이 금지되고(제62조), 자동차
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
전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원고의 과속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과속운전행위가 행정적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인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
과속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속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속 운전을 하였는바, 원고의 과속 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고, 원
0km)를 두 배 이상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자동차등의 속도)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차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교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망인은 속도를 제한최고속도의 절반 이하로 낮추어 운행하였어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목)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였고, 사고차량이 정상 주행로를 벗어난 것은 망인의 운전 미숙이나 운전상의 잘못에 기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