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3456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 변론종결
- 2025. 1. 17.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2022. 4.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내부적 책임분담비율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청장 등이 정한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44조 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시속 173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우측 전방에서 원고 차량 진행 차로로 진입하여 오는 피고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발견하고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 3의 과실과 편도 5차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우측 외부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로 진입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 길 2차로까지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2의 사망이라는 결과에의 기여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와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에 다음 「」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5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 소외 2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750,000,000원(= 위자료 100,000,000원 + 상실수익액 645,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이 된다.」
다. 구상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등 참조).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외 2에게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인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구상권의 범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부담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와 사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로, 같은 면 제9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부터 제1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음주 관련 사고 부담금(채권)의 공제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3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인배상Ⅰ은 1사고당 1,000만 원, 대인배상 Ⅱ는 1사고당 1억 원의 사고부담금을 원고에게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원고가 소외 3에 대하여 취득하게 된 이익인 소외 3에 대한 사고 부담금 채권액 전액(1억 1,000만 원) 또는 적어도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사고부담금으로 실제 환입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1,075만 원)을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음주 관련 사고 부담금에 관한 약관의 내용
갑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3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약관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 부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음이 인정된다(아래 약관조항을 이하 ‘관련 약관조항’이라고 한다). 제11조(음주운전·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 원, 무면허운전 300만 원,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 원
2.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 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 원, 무면허운전 100만 원,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 원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1사고당 5,000만 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약관조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3에 대하여 갖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 부담금(이하 ‘사고 부담금’이라고만 한다) 채권 또는 관련 약관조항에 따라 실제로 납입받은 사고 부담금을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할 이익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사고 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소외 2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불법행위자이자 피보험자인 소외 3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까지 공동 면책시킴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반면, 관련 약관조항에 의할 때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소외 3으로부터 사고 부담금을 지급받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 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약관조항에 의할 때 원고는 대인배상Ⅰ이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각 배상 항목별로 1사고당 정해진 금액을 피보험자로부터 사고 부담금으로 납입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일반적으로 손익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인하여 우연한 이득을 얻는 것이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 이념에 따라 그 부분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사고 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 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각 보험자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 내역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 또는 원고 차량 운전자 측과 피고 차량 운전자 측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