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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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타법개정, 2021. 7. 27. 시행현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127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을 제3호증)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지니는 원고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되 단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인 임차인들이 보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의
, 무면허운전 300만 원,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 원 2.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 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 원, 무면허운전 100만 원,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들의 아들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법인명 1 생략) 등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법인택시회사들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손해보험회사이고, 2022. 4. 14. 무렵 △△△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책
(직불치료비 포함)’ 명목으로 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다수 부위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가해 차량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다. 현대하이카, 동부화재, 현대해상(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나머지 보험자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자신들이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위탁된 경우, 위탁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위·수탁차주뿐 아니라 위탁 운송사업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한 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4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규정도 주한미군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가 적용되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
이 사건 각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그 할부금 완납 시까지 해당 이륜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 2항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갑 제3호증 표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인 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관련 규정과는 다른 공동의 인식 또는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乙이 소유하는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로 정하였는데, 丙이 乙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丁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丁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