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글씨 크기
판시사항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의 정의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자동차 소유자 외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도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의 내용과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내용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보유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유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8. 6. 법롤 제1202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8조 제3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