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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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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책임보험금 등)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2.5, 2014.12.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8.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대법원 2024다2185342025. 6. 5.
구상금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는 2020. 12. 15. 피해자에게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한도금액(이하 ‘부상 한도금액’이라고 한다)인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6. 10.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같

대법원 2023다2317382025. 6. 26.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대전지방법원 2023나2095172025. 2. 18.
구상금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포함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소외 1 회사’고 자동차손해

대법원 2022다2461462025. 5. 15.
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다2350092025. 5. 15.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대법원 2024다2382172025. 3. 13.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67822022. 5. 26.
구상금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4. 12.까지 요양기관에 이 사건 사고로

대법원 2020다2308572022. 7. 14.
손해배상(자)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611172022. 2. 10.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요양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경우, 이러한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1나3111882021. 11. 25.
구상금

전부 부담한다. 피고는 소외 1의 보험자로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인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 2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한도 내인 소외 2가 피고에

광주지방법원 2020나601082021. 7. 14.
구상금

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단서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울산지방법원 2019나109102020. 5. 7.
손해배상(자)

16. 9. 13.부터 2017. 4. 10.까지 간병비로 합계 2,0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그 합산액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해당 보험금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발생

대법원 2016다2678902020. 1. 30.
가불금반환등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1342019. 11.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의 정의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의

대법원 2018다2963352019. 4. 25.
구상금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672172018. 3. 13.
구상금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대법원 2017다2311192017. 10. 12.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15나100262015. 10. 14.
구상금

의 피고 주장은 위와 같은 판단과는 다른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법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대법원 2013다712272015. 11. 12.
구상금

고로부터 72,545,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27,850,092원의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험자 소외인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공제금 2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남는 손해가 있게 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

대법원 2012다671772014. 10. 30.
구상금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