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0도178832023. 4. 27.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헌법재판소 2018헌바1342019. 11.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인 청

대법원 2018도12992018. 5. 15.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도176992018. 4. 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169532017. 7. 18.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3402016. 9.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3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238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23845(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

헌법재판소 2016헌바2942016. 8.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2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184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18418(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

헌법재판소 2013헌바92014. 6. 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인적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 결정되고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운행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부한정특약을 내세워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기존 재판의 결론이 변하지 않음은 물론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

헌법재판소 95헌바361996. 8. 2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위헌소원

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참조) 그 내용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완전하게 전보하는 데 있는 것임에 반하여,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신속 확실하게 응급 보상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내지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대법원 94다238761996. 3. 8.
손해배상(자)

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을 그 운행자에게 용이하게 귀속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배법 제1조) 그 법 제3조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70다1351970. 3. 24.
손해배상등

다고 말할 수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제3조, 제28조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동차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 일어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요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67다16951967. 9. 26.
손해배상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