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8. 17. 선고 2016헌바294 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목
- 당해사건
- 대법원 2016다184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18418(반소) 손해배상(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보험’이라 한다)를 상대로,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오○국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청구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화재보험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0가단67958(본소), 2011가단34948(반소)].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2. 2. 15. ○○화재보험의 본소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만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3. 1. 16.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2나5863(본소), 2012나5870(반소)], 대법원은 2013. 5. 9.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다13580(본소), 2013다13597(반소)].
다. 청구인은 다시 대구지방법원 2015재나58(본소), 2015재나65(반소)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3.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 2016다18401(본소), 2016다18418(반소)호로 상고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이 2016. 7. 7.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6. 7.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헌법 제1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10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참조).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당해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청구인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기록에 첨부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2016카기10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헌법 제11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