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9.6>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1.28, 2016.9.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143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해 각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추가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
밖에 이에 준 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이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 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박 - 7 - 해성은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사소송법 제1조, 제1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 제111조 제1항
사 건 2016헌바95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현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나3076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리
2. 22. 99헌바87, 공보 제54호, 196, 197; 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대법원규칙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위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을 제외한
,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리
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