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3. 22. 선고 2016헌바95 결정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현
- 당해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나3076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25906),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단독사건에서 당사자의 고용인으로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5카기265, 2015카기282) 당해사건 법원은 2016. 2. 4. 각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한정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9. 1. 28. 97헌바9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