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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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1).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재판부가 청구인 아들의 소송대리를 불허하자 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5. 11. 2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24누14858),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2025아20). 청구인은
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당해 사건). 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중 ‘단독판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14.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84), 2025. 2. 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
법 제3조에 대해, 2019. 12. 28.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143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해 각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추가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aaa이 피고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이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 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박 - 7 - 해성은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9. 1. 28. 97헌바9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지적재산권
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3다87161).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선고 후인 2013. 9. 10.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142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지적재산권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지적재산권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은 그 예외로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실심에서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나. 상소심에서의 추인에 의하여 ‘가’항의 하자는 소멸하는지 여부
제1심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항소심 소송대리인에 의한 묵시적 추인
명의수탁자가 피신청인이 된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대리권 흠결이 문제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심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항소심 소송대리인에 의한 묵시적 추인
가.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한 경우, 제1심 소송절차상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다. 상고심에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1심에서 소송대리권 흠결이 항소심에서 치유되는 경우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되었다고 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