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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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30 민사소송법 제8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4858 손실보상금 결 정 일 2025.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민사소송법 제87조), 다른 전문자격사는 소송위임업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민사소송법 제87조), 다른 전문자격사는 소송위임업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민사소송법 제87조), 다른 전문자격사는 소송위임업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상표법은 대리인의 자격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은 모법의 위임 없이 위임장에 ‘대리인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乙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丙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甲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개정되고,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이하 ‘세무사자격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7조(이하‘변호사대리조항’이라 한다), 2020. 5. 22.자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호 질의회신(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민사조정법(2020. 2. 4. 법률 제16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87조를 준용하고 있는 점, ② 민사조정법 제37조 제2항은 민사조정신청이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후자의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상대방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은 이 사건 상대방에게 귀속되고, 이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피고가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신탁법 제7조에 반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양육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양육비 지급
가.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이하 ‘특허침해소송’이라 한다)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구 변리사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와 변리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