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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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7.부터 2014. 11. 2.까지 연체 월세 xx,xxx,xxx원 및 지연이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편 2차 소송의 결과는 민사소송법 제86조에 따라 피고에게 참가적 효력이 있다. ⑵ 압류통지의 채무자란에는 DDD의 상호와 사업장주소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EEE의 GGG에도 미치고, CCC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민사소송법 제71조, 제77조, 제84조, 제86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을 위 20억 원의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6조), 피고지자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위 보조참가인 1이 본안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86조), 피고지자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바, 위 보조참가인이 본안소송 과정에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아, 피고 종중의 회장 소외 1의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위 규정에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당해 소송 종료시)
소송고지제도의 의의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귀속해제의 행정결정과 그 실체적 권리의 상실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