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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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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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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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