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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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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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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0다4037, 40441990. 11. 23.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제1심의 피고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하였으나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적극)
대구고법 62다331962. 7. 31.
토지인도청구사건
송키로 하며 피고의 원고 배일선에 다한 상고는 이유없으르로 기각하고 그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같은법 제95조 , 제85조를 적용하여 피고를 부담케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