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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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여하다가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소송이 종료하고 제3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위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따른 소송고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증거 등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인된다면
대한 소송 고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본소장에서 언급한 선행 공제금사건의 소송고지에 관한 내 용은,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소송고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외에서 선행 공제금사건의 계 속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9]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고 판단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민사소송법 제71조, 제77조, 제84조, 제86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을 위 20억 원의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에 대하여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위 규정에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당해 소송 종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