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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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위 4인이 재심대상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3조에 의한 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선해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이 사건의 참가신청인들은 청구인들의 청구와 동일한 법령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어(헌법재판소법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7. 17.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2.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
가.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적부(소극)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자격구분의 공권력행사성(소극)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의 공권력행사성(소극)라. 법무사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단서, 제7호, 제8호 제2조 제2항,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마. 법무사보수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에 위임한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바. 행정사업무범위를 규정한 행
청 법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 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심판참가인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 청구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참가신청
가신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 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심판참가인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 청구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참가신청은
참가로서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한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독립된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와 구분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금교부청구권과 파산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이지만, 배당금교부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
그러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 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심판참가인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 청구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참가신청은
. 그렇다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자체로 독립한 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소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다만 공동심판참가인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헌재 2009. 4. 3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심판참가인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참가신청에 대
이에 불응하자 2018. 5. 3.경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2019. 7. 17.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21, 22,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 청구인 백▽▽의 신청취지 중 이 사건 근거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기존 청구인들의 청구와 동일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으로서 이 사건 근거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청구인들 모두에게 미치게 되므로, 그 목적이 기존 청구인들과 청구인 백▽▽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
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송물인 주식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는 새로운 소제기로 보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선행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있다고 하여 뒤에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이
그러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 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심판참가인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 청구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참가신청은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83조), 이 경우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란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 계약이 무효라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