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2. 3. 선고 2026헌아31 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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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마1 결정
- 결정일
-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청구인 추가신청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2026. 1. 16. 이○○, 유○○을, 2026. 2. 2. 김○○, 송○○을 청구인으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2012. 3. 29. 2010헌마97;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위 4인이 재심대상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3조에 의한 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선해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