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13. 선고 2026헌마1 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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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 결정일
-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인용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