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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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보행자 보호, 안전거리 확보, 진로 양보 등 다수의 교통법규를 지킬 의무를 부담하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등 참조), 관련 법령과 교통규칙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크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전동기 내지
② 당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반대차선에 정체 중이던 검은색 승합차 뒤에서 갑자기 뛰어
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도 2022. 2. 11.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 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 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취
건 사고는 망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고' 또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사고'에 해당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서, 해당 위반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칙행위에 불과하다. 더욱이 망인은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위험 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 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 해자들 중 엄마인 이○가 길 건너에 세워져 있던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 중 한 명을 태우기 위해 3세인 피해자 이○빈을 옆에 서서 같이 걷게 하고, 유모차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 /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1) 관련 법리 등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법원 2016다18401(본소), 2016다18418(반소)호로 상고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이 2016. 7. 7.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
하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3. 5.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
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강화하여 규정한 것일 뿐 상해의 결과가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