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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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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2.22, 2015.1.6, 2019.11.26, 2020.4.7, 2021.7.27>

1. 삭제 <2021.7.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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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4111, 2025고단44, 2025고단96, 2025고단502, 2025고단811, 2025고단889, 2025고단1192, 2025고단22642026. 2. 9.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 피고인 B: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252025. 9. 1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3586(병합)2023. 1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462023. 10. 13.
[형사]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음주운전 중에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746)

5조의11 제1항(위험운 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2023. 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

대법원 2020도178832023. 4. 27.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150, 2021고단2407(병합)2022. 4. 5.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나. 직업안정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9, 2021고단2291(병합)2022. 4. 20.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6602022.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62021. 4. 8.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 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32021.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992020. 4.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는 징역형을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9272020. 9. 9.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792020. 11. 30.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902019. 8.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201

헌법재판소 2018헌바1342019. 11.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인 청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222019. 5. 3.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 2017노5932017. 8.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1호와 같은 법 제3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와는 별개로 위 자동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922016. 5. 4.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업무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6852016. 9.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조회 1. 전화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