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6고단292 판결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 윌리엄(○○○○○○ ○○ WILLIAM, 880925-5), 주한 가나 영사의 개인비서
- 주거
-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1길, 국적 가나
- 검사
- 황선옥(기소), 정재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선희(국선)
- 판결선고
- 2016. 5. 4.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45나54○○호 리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6길 8 부근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보광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김○○(57세)의 57소40○○호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김○○(57세), 신○○(여, 5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김○○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김○○, 신○○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 및 머리와 우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신○○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 등으로 인해 후진을 할 수 없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신○○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1길 48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부근 도로를 거쳐 위 1.항의 사고현장까지 약 6.9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1.항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자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자리에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시도하면서 후진, 전진을 계속 반복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