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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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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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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4111, 2025고단44, 2025고단96, 2025고단502, 2025고단811, 2025고단889, 2025고단1192, 2025고단22642026. 2. 9.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 피고인 B: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3586(병합)2023. 1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462023. 10. 13.
[형사]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음주운전 중에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7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2023. 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법원 2020도178832023. 4. 27.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150, 2021고단2407(병합)2022. 4. 5.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나. 직업안정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9, 2021고단2291(병합)2022. 4. 20.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6602022.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대법원 2021두357112022. 12. 1.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위탁된 경우, 위탁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위·수탁차주뿐 아니라 위탁 운송사업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62021. 4. 8.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 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32021.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992020. 4.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헌법재판소 2018헌마5892020.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청구인이 2018. 4. 5.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청구인이 “오늘 설명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9272020. 9. 9.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792020. 11. 30.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902019. 8.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2018. 5. 17.자 도로

헌법재판소 2018헌바1342019. 11.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인 청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222019. 5. 3.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창원지방법원 2017노5932017. 8.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와는 별개로 위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된 각종 자동차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922016. 5. 4.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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