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09다991052010. 4. 29.
손해배상(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301712009. 12. 10.
구상금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827932008. 12. 11.
구상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547812007. 4. 26.
양수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6다607932007. 1. 25.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06나101642007. 6. 22.
구상금

므로, 원고는 자신이 보상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73822006. 10. 12.
구상금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강○○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대법원 2005마11412006. 4. 20.
채권가압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위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2조의 적용 범위

광주지방법원 2005나47302006. 5. 23.
채무부존재확인

① 전 담보 공통 적용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자기신체사고 제외). 단, 대인배상 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마. 피고 2는 피고 1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나72882006. 8. 10.
구상금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대법원 2003다67742005. 10. 7.
손해배상(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대법원 2003다38573, 385802005. 1. 1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라8962005. 7. 27.
채권가압류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현행 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대법원 2003다18782004. 8. 20.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65422004. 5. 28.
전부금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396892004. 10. 28.
구상금

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가단42622003. 6. 20.
전부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의료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02나16192002. 6. 12.
구상금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