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3856 판결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66년생, 남, 무직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김태완(기소), 김범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종엽(국선)
- 판결선고
- 2021. 4. 8.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020고단3856』 피고인은 2020. 3. 10. 18:25경 울산 동구 B 소재 건물 C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자를 주문하여 기다리던 중 위 건물 1층 현관을 열지 못하는 피자배달원 피해자 D(남, 22세)를 보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왜 2층으로 올라오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5241』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8. 15:19경 울산 북구 E, F카페 주차장에서 G호 모닝 승용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차량이 자동차 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험 가입 이후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I손해보험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 16:41경 피해자 I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 2020. 9. 14. 19:40경 전화를 통하여 ‘2020. 9. 9. 17:00경 울산 북구 J아파트 근처에서 G호 모닝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던 H호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1,519,892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보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5:19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K 소유의 G호 모닝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폭행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