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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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03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123호, 2016. 3. 29. 제정, 2016.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2024. 8. 14. 이전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각 구
, 제30조(각 사기), 각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 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간호기록 지 작성), 각 징역형 선택 피고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
보고(동종 전력, 누범 여부 검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한 점 등에 비추어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를 기망하여 보험 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도 총 15회에 걸쳐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한 사안에서, 위 법은 2016. 3. 29.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법 시행 전의 범행에 대해서까지 위 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 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방어권 행 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86,442,030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
환자 출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1),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 법 제30조(각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 수), 각 징역형 선택2)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65, 84번) 1.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순번 9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 피고인 B: 각
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판단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가. 인정사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