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고정1473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88년생, 남) 회사원
- 검사
- 김**(기소), 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
- 판결선고
- 2025. 4.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기초사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은 이륜자동차의 운행목적에 따라 가정용(개인 여가, 출퇴근 용도), 비유상운송용(업소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용도), 유상운송용(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용도)로 구분되는데, 가정용 보험은 유상운송용 보험보다 약 5분의 1 가격 수준으로 저렴하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 A** 유한회사에서 관리하는 ‘A**’ 배달어플의 배달기사로서 이륜자동차를 배달대행 용도로 운행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유상운송용이 아닌 보다 저렴한 가정용 이륜자동차 책임보험(B화재)에 가입한 배달기사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12:04경 서울 영등포구 C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본인 소유 서울○○○6**2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선행하여 같은 차선에서 주행하던 이○○(54세, 남) 운행의 1**호***7 D 차량이 적색 신호에 정차한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 앞바퀴로 위 차량의 뒷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6**2 이륜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사고 직후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배달 중이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가정용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주)을 속여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10. 18.경부터 2023. 1. 18.경까지 교통사고 상대방인 이○○ 등의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8,362,010원의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서울○○○6**2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로 배달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배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에 마치 가정용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4. 16. A** 배달기사로 등록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업무의 운송수단으로 등록하였고, 2020. 5. 8.경부터 2024. 6. 6.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A**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전인 2022. 10. 3.에는 10:40경부터 22:49경까지 수회 배달을 하였고, 2022. 10. 4.에는 16:28경부터 19:53경까지 수회 배달을 하였으며, 2022. 10. 5.에는 11:35경부터 20:04경까지 수회 배달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도 10:27경부터 11:56경까지 4회 배달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배달을 마친 11:56경로부터 약 10~20분 후에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달업무 수행 기간과 횟수,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배달업무 수행 횟수와 업무시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내심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위 11:56경 배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배달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달업무를 마친 직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평소에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로는 거의 배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업무의 운송수단으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배달을 하였으며, 이 사건 오토바이에 배달용 박스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