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정1685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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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검사직무대리, 기소), ○○○(공판)
- 판결선고
- 2016. 9.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 ○○○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1. 13:01경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봉안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조회
1. 전화수사결과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