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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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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45682025. 2. 14.
구상금

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헌법재판소 2021헌마9462025. 12. 18.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에서 교통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안전거리 확보, 진로 양보 등 다수의 교통법규를 지킬 의무를 부담하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등 참조), 관련 법령과 교통규칙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크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안전한 이용을

대법원 2024도89032024. 10. 31.
도로교통법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헌법재판소 2021헌마10692021. 9. 28.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1069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

헌법재판소 2016헌마862020. 10. 29.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피청구인이 2015. 7.경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19고단11242019. 8.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甲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甲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甲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甲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甲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4나165772015. 6. 26.
채무부존재확인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13헌마5712015. 6.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주취상태, 주행속도 및 사고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목격자 강◯범의 진술과 교통사고상황분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술에 만취되어 엄청난 과속으로 전방을 제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62552010. 6. 18.
손해배상(자)

에 추락하게 된 점,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있던 이○○으로서는 망인의 추락지점 등을 예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안전거리확보의무는 앞차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2차로상에 추락한 망인과의 관계에서는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사 망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

대법원 2009다942782010. 2. 11.
손해배상(기)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헌법재판소 2005헌마764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ㆍ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

대법원 2007다262402007. 7. 13.
손해배상(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비록 뒤차의 운전자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0헌마110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

대법원 92도16621992. 10. 9.
도로교통법위반

원심이 이 사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어 이곳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조제19조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주취중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대법원 92도16621992. 10. 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어 이곳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조제19조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주취중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대법원 86도2391986. 7. 8.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