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9. 28. 선고 2021헌마1069 결정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발생 시 차선을 변경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발생 시 차선을 변경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조항과 청구인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