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27. 선고 76도297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A
- 상 고 인
- 검사
- 원 판 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6.23. 선고 76노231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진술과 원심증인 B의 진술 및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1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을 종합하여 자동차의 휠시린다는 운전자의 일상 점검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노후된 것이었음을 판별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후된 휠시린다를 점검 교체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로써 곧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노후된 휠시린다를 점검 교체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기술을 모르는 차주로부터 기술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하면서 운행하기로 하고 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는데 그 차를 산 후에는 다른 곳은 정비를 하였으나, 브레이크는 정비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이건 사고는 휠시린다가 약간 노후하였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발생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기술이 없는 타인으로부터 기술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행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을 하는 자로서는 의당 그 차를 운전하기 앞서 우선 그 차의 안전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의 정비에 만전을 기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이와같은 책임은 원판결이 판시한 일상 점검의무와는 별도의 것으로서 그 차를 운행하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심리를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이건에 있어서 결국 공소사실을 오해하고 공소사실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