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고합71, 2012고합93(병합) 판결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나. 특수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이◇○ (66년생, 남남xxxxxx), 무직 주거 안산시 상록구 OO동 ____-__ ___호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OOOO가 __ 2.가.나. 공□■ (67년생, 남남xxxxxx), 무직 주거 시흥시 OO동 ____-_ OOOO모텔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OO면 OO리 ___ 3.가.나. 최○♣ (74년생, 남남xxxxxx), 회사원 주거 안산시 상록구 O골로 106 (OO동)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OOO동 ___-__ 4.가.나. 김▷♤ (70년생, 남남xxxxxx), 무직 주거 안산시 상록구 OO동 ___-__ ___호 등록기준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9길 __-_ 5.나. 김♤☆ (65년생, 남남xxxxxx), 탱크로리 기사 주거 부산 사상구 OO동 __-_ 05/03 OO아파트 _동 ___호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___
- 검사
- 이희찬, 이치현(기소), 이주영(공판)
- 변호인
- [피고인 이◇○를 위한 사선] 변호사 류성하 [피고인 공□■, 김▷♤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평강, 담당 변호사 최득신, 최현미, 유영윤, 류동욱 [피고인 최○♣를 위한 국선] 변호사 장민아 [피고인 김♤☆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대지, 담당 변호사 조준연, 최낙현, 권영식, 박영수, 한일희, 김태영
- 판결선고
- 2012. 6. 28.
피고인 이◇○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공□■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최○♣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최○♣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고압호수(6.3M) 1개(증제3호), 일반호수(25.3M) 1개(증제4호)를 피고인 공□■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최○♣, 피고인 김▷♤, 피고인 김♤☆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 내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이◇○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한 다음 공범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 데 필요한 도유 장치를 설치하며 절취 작업을 현장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공□■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차량을 준비하고 범행 장소 부근에서 감시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최○♣는 도유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거나 망을 보고 도유 장치 설치 후 석유를 훔치는 과정에서는 송유관에 설치한 도유 장치의 밸브 등을 조작하고 유압을 체크하며 석유를 빼내어 개조한 탑차에 저유하는 역할을, ▶◇◇과 피고인 김▷♤는 도유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거나 망을 보고 도유 장치 설치 후 석유를 훔치는 과정에서는 석유를 실은 탑차를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김♤☆은 탑차에 실은 석유를 탱크로리에 옮겨 담은 후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고 훔친 석유를 매각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공□■, 최○♣, 김▷♤는 2011. 12. 18.경 내지 12. 19.경 화성시 OO면 OO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봉담분기점 부근(부산기점 383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공□■는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이◇○, 최○♣, 김▷♤는 ▶◇◇과 삽으로 땅을 파내어 그곳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은 다음, 피고인 이◇○는 위 송유관에 밸브가 부착된 도유 장치를 용접하고 거기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지상에 설치해 놓은 밸브 조작만으로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도유 작업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그 사이 피고인 김▷♤, 최○♣는 ▶◇◇과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이◇○, 공□■, 최○♣, 김▷♤는 ▶◇◇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역할 분담 내용에 따라 지상에 설치해 놓은 도유 장치에 호스를 연결한 다음 기름을 옮겨 담을 수 있도록 개조한 84부6554 마이티 탑차와 84부6581 파맥스 탑차에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옮겨 담은 뒤, 그곳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3,58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20,000리터를, 2011. 12. 22.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8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20,000리터를, 2011. 12. 30.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327만 원 상당의 석유 약 13,000리터를, 2011. 12. 31.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49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19,500리터를, 2012. 1. 1. 0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16만 원 상당의 석유 약 4,000리터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69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53, 57, 60 내지 62, 85, 9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차량인식기 cctv 사진, 증거품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공□■, 최○♣, 김▷♤ : 각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공□■, 최○♣,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공□■, 최○♣, 김▷♤, 김♤☆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최○♣, 김▷♤,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공□■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찰이 청구한 나머지 압수품 즉, 84부6554호 2.5톤 마이티 차량 1대(증제1호)와 43마8586호 그랜져XG 차량 1대(증제2호)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바(자동차관리법 제6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차량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 김▷♤에 대하여도 압수된_________호 파맥스 저상 슈퍼캡(터보) 1대(증제5호)를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위 차량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최○♣, 김▷♤, 김♤☆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이◇○ : 징역 3년 ~ 15년
○ 피고인 공□■, 최○♣, 김▷♤ :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 피고인 김♤☆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이◇○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 피고인 공□■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 피고인 최○♣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 피고인 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 피고인 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계획적으로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본 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액도 크게 증가하였을 것임은 물론 자칫하면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 송유관의 손괴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 이◇○의 경우 200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공□■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피고인 이◇○, 공□■에 대하여는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공□■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최○♣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김▷♤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김♤☆의 경우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의 권유에 따라 운송료로 일부 금액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고인 이◇○, 공□■, 김▷♤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 최○♣, 김♤☆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