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2025.10.1>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2.12.31>
⑦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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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
일(2020. 6. 30.)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위 상가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4,250,000,000원에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2. 6. 3. 2016년 내지 2018년의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하였는데, 그중 2016년 부분의 경우 원고를 간이과세자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항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였고, 2017년 및 2018년 부분의
로 2017. 9. 5. aa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141,979,000원으로 경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6항을 적용하여 aa의 2016년 제1기, 제2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후 2017. 9. 5. aa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때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때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