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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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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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23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9662024. 2.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5192021. 7.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씨 사이의 제1차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1호 본문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제1차계약 당시가 그 산정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조세평등원칙,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위배 여부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