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3.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38112025. 8. 20.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용대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과세표준이 적정한 지 여부

들은, 원고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2호 가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였는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호 전단 해당 여부만 살핀 채 후단에 해당하는지를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일 AAAA과 DDDDD 사이의 차임 상당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고들로서는 응당 시가가 불분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3882024. 7. 24.
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 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업종코드를 부가가치세 결정의 기준으로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결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한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만을 기준으로 이를 정할 것이 아니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0772022. 7.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17년도 및 2018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런데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486202021. 4. 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즉, 피고는 위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그 시행령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4782020. 10. 1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7. 1. ‘직전 과세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과 세자로 전환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2조 참조). 원고는 2005. 1. 1. 이후 이 사건 사업의 폐업 이전까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폐업 신고 후 사업장 임대를 위하여 2014. 7. 22.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6052019. 2.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여야 하고, 법 제61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