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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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2022. 7. 1.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고,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무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21년 제1기 및 제2기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2022. 7. 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다. 원고는 2022. 7. 25. 2022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
치세법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들고 있고, 그 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간이과세자이던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탓에 과세관청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과세유형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았는데, 2015. 7. 1. ‘직전 과세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과 세자로 전환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2조 참조). 원고는 2005. 1. 1. 이후 이 사건 사업의 폐업 이전까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폐업 신고 후 사업장 임대를 위하여 2014. 7. 22. 간이과세자
분양․판매나 그 밖의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4호가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2
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피고는 aa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aa는 여전히 간이과세자이다. 2) 또한 법 제61조 제6항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므로, aa는 2016년 제1기, 제2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aa가 2016년 제1기, 제2기에 일반과세
중소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과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와 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한 특칙을 둔 것인데,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
기사들은 모두 직접 업태를 '운수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운송 업무에 제공하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여 관리하였다. ② 운송기사들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이하에서 말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③ 운송기사들은 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제까지 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
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래 업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공통매입세액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비과세영역(원고의 본래 업무)의 각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총공급가액에 각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각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 및 국고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법규정의 입법취지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사이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납세자의 권리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정된 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규정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