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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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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4.1.9>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442025. 7.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 제3항은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및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통틀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로 제한하고

대법원 2020도178832023. 4. 27.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8542021. 8. 17.
자동차신규등록 일부거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피고가 내세우는 신규자동차등록에 관한 권한의 위임(사무위임조례 제3조 제3항, 별표 3)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등에 관한 것이고,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과는 무관하다].[2]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여객자동차법 제35조, 제10조 제2항에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73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차량 도입 시기: 원고가 운전하던 ○○○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2010. 9.10. 등록함 ○ 원고에게 배전된 구체적인 시기 및 기간: 2010. 9. 10. ~ 2019. 4. 15.까지 해당차량을 배정받음 ○ 원고에게 배정된 이유: 원고의 근속기간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4782018. 6. 15.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

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별ㆍ나이ㆍ재산ㆍ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33052017. 11. 16.
배당이의

A으로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변동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홍AA 소유인 것으로 일응 생각된다. ⑶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7602015. 12. 10.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문언에 따르면 아직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규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록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헌법재판소 2008헌바45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같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9조 또는 법 제7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교부 또는 갱신 교부시에,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시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규교부시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에 각각

대법원 2008도80342009. 8. 20.
자동차관리법위반

차관리법 소정의 ‘자동차’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 다수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이 배기량, 기통수, 연료의 종류(연비 ㎞/L) 등 자동차의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그 해당 사항을 기

청주지방법원 2004나7742005. 2. 17.
배당이의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93602003. 12. 30.
배당이의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대법원 2000다400252000. 10. 27.
제3자이의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6헌마1091997. 10. 30.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1. 전문분야 자격자에 대한 보호와 입법재량2.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도 자동차등록대행업무를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및 제8조 제3항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85도18741986. 7. 8.
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84누3261985. 3. 12.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차량등록거부 사유를 정한 구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 전) 제8조 소정의 사유 아닌 교통부 훈령에 따라 한 차량등록 거부처분의 효력(소극)

대구고등법원 82구3051984. 3. 29.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등록거부의 이유로 삼은 위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 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차량의 등록신청에 같은법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대법원 83누1941983. 11. 8.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에 의거한 자동차등록 거부처분의 적부

대구고법 77구1071978. 3. 14.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본다.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 제8조 및 자동차등록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에 등록할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출처증이라고 줄여 쓴

대법원 72누1091973. 1. 30.
자동차이전등록취소

양도행위가 허위라는 뜻의 통고 부분은 본건 자동차의 소유권 등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조처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의 원고로부터 본건 자동차의 양도행위가 허위라는 뜻의 통고를 받은 후는 도로운송차량법 제8

광주고법 71구171972. 3. 30.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

자동차검사증의 제시 또는 첨부없이 이루어진 자동차이전등록처분이 당연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