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109 판결 [자동차이전등록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제주도지사
- 원 판 결
- 광주고등 1972. 3. 30. 선고 71구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서류검증 결과 중 별지 제4의 1 내지 37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3이 본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본건 자동차를 양도받았다는 내용인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적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 결과 도로 운송차량법(원판결의 자동차 운송차량법은 오기임) 제8조 제1,2,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건 이전등록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이나 원심의 서류검증 결과 중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본건 자동차의 양도행위가 허위라는 뜻의 통고 부분은 본건 자동차의 소유권 등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조처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의 원고로부터 본건 자동차의 양도행위가 허위라는 뜻의 통고를 받은 후는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도로운송 차량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권등록은 그 표시하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이전등록 신청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 등록령 제33조에 의한 그 자동차의 검사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운송차량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시에 그 검사증의 제시를 요구한 취지는 자동차 운행상의 보안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알려고 하는데 불과한 것이다)일단 피고의 처분에 의하여 본건 자동차에 대한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유효한 등록이라 할 것이고 원판결이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3 간에 원고 소유의 본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자동차 이전등록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 할 것이고 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취소사유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자동차 등록령 제33조의 규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자동차 등록령 제10조에 의하면 '자동차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관할 기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등록신청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또 등록 의무자로서는 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그 권리자 및 의무자가 각기 상대방의 대리인 이 되고 또는 쌍방으로부터 동일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이전등록 신청에 있어서 본건 자동차 양수인인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양도의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등을 첨부 하였다는 것이니 본건 이전등록 권리자인 소외 3은 그 의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이 되어 본건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론논지는 원판결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관한 단순 한 예규위반은 사후에 추완의 방도가 있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등록의 효력에 하등의 소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부 예규 (수입자동차의 등록 사무 취급)는 어디까지나 사무취급 요령을 정한 예규에 불과할 뿐이고, 또한 원심의 서류 검증 결과 중 별지 4의29에 의하면 본건 등록신청서에 제주세관장 발행의 양도 승인서가 첨부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설사 위 예규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적법히 거쳐진 본건 이전등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에 강행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소론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