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1조 (등록요건)
제11조(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항이 아닌 경우 즉 신청한 사용본거지가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등록관청이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적법한 사용본거지가 아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
사항이 아닌 경우 즉 신청한 사용본거지가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구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등록관청이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적법한 사용본거지가 아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
소외 3이 본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본건 자동차를 양도받았다는 내용인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적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 결과 도로 운송차량법(원판결의 자동차 운송차량법은 오기임) 제8조 제1,2,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등록신청에 즈음하여 양수인인 위 이한이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등 자동차등록령 제11조 , 제12조 , 제13조에 의거한 적식의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자동차운송차량법 제8조중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