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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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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11조 (등록요건)

제11조(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8두327122018. 4. 26.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사항이 아닌 경우 즉 신청한 사용본거지가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등록관청이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적법한 사용본거지가 아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1542016. 4. 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항이 아닌 경우 즉 신청한 사용본거지가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구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등록관청이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적법한 사용본거지가 아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

대법원 72누1091973. 1. 30.
자동차이전등록취소

소외 3이 본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본건 자동차를 양도받았다는 내용인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적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 결과 도로 운송차량법(원판결의 자동차 운송차량법은 오기임) 제8조 제1,2,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광주고법 71구171972. 3. 30.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

전등록신청에 즈음하여 양수인인 위 이한이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등 자동차등록령 제11조 , 제12조 , 제13조에 의거한 적식의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자동차운송차량법 제8조중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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