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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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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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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64592026. 4. 23.
스크랩계좌로 입금한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및 환급대상자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이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전단계세액공제법)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런데 구리스크랩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폭탄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122025. 8. 12.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2)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7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3)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다.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 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442025. 7.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634772024. 5. 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누573972024. 5.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은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2792024. 9.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할 부가가치세액은 감소(또는 환급세액이 증가)하고, 공급받은 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증가(또는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이다). 나. 대손사유의 범위를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2019. 2. 1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9912024. 7.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모순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라. ‘마케팅지원사업’이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호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82024. 4.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각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7212023. 8.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기존에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그 매입세액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2832023. 8.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을 위한 요소에 불과하고, 별개의 과세단위나 소송물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0032023. 6. 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5992023. 5. 2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도입한 반면(부가가치세법 제37조), 교육세법은 종전의 구 영업세법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입법되었다. 다) 문제는 여기서 ‘수익금액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7322023. 10. 1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도입한 반면(부가가치세법 제37조), 교육세법은 종전의 구 영업세법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입법되었다. 다) 문제는 여기서 ‘수익금액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4432023. 10. 12.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여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도입한 반면(부가가치세법 제37조), 교육세법은 종전의 구 영업세법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입법되었다. 다) 문제는 여기서 ‘수익금액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4972023. 5. 2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도입한 반면(부가가치세법 제37조), 교육세법은 종전의 구 영업세법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입법되었다. 다) 문제는 여기서 ‘수익금액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4452023. 5. 2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도입한 반면(부가가치세법 제37조), 교육세법은 종전의 구 영업세법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입법되었다. 다) 문제는 여기서 ‘수익금액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2023. 11.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 즉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대법원 2018다2592752023. 8. 18.
손해배상(기)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법리가 편취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069162023. 11. 2.
손해배상(기)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법리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537902023. 11. 16.
손해배상(기)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을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