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8조 (등록원부의 서식 등)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6, 2024.6.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위 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위와 같은 의제매입
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2203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 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규정 이 신설되었다.
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윌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로 해당부분이 개정되었으며, 현행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 까지의 기간이 l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변경됨 [인정 근거] 다
2203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은 최초의 신규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2항, 제17조 제9호, 제2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제작연월일과 최초등록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용도는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