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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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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 부담)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2832024. 9.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

헌법재판소 2023헌마10562023. 9.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

헌법재판소 2016헌마10602016. 12.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헌법재판소 2016헌마8942016. 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8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

헌법재판소 2016헌마8402016. 10.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8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대법원 2012두11409, 114162016. 12. 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대구고등법원 2014누56522014. 12.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른 각 수수료의 산정방식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운용실태를 알기 위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수수료 산정방식을 반드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5952011. 6.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위헌확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7192008. 5. 21.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된 때 2. 단체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0조 (사업실적 보고) 단체의

대법원 2001두64252003. 3. 11.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7222001. 12. 20.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1.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는 서증조사결정이 철회되어 서증조사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서증조사기일에 위 기록의 공개가 거부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록의 공개 거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부분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공공기관의정

헌법재판소 2000헌마7972000. 12. 29.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만을 경유하고 행정소송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서울고법 99누14811999. 9. 2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98구36921999. 2. 2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